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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조사 방해하면 징역 5년

  • 작성자 사진: 복지뉴스 그린
    복지뉴스 그린
  • 2018년 6월 20일
  • 1분 분량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계나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 간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김한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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