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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절반 시각장애인 편의 외면

  • 작성자 사진: 복지뉴스 그린
    복지뉴스 그린
  • 2018년 10월 23일
  • 1분 분량

도내 190대 53%만 필수규격 설치 점자라벨·키패드·음성지원 미흡

관공서,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중 1꼴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할 편의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21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후평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살펴봤지만 장애인 키패드,점자라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춘천 석사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류 발급을 위해 장애인키패드 버튼을 눌러도 안내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이어폰소켓 없이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 기능자체가 유명무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장애인키패드,시각장애인 음성안내,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점자라벨,이어폰소켓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190대 중 장애인 필수규격 설치 비율은 62.42%에 불과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필수규격 설치비율은 53%에 그치고 있다.각 항목별로는 장애인 키패드 107대(56%),점자라벨 99대(52%),이어폰소켓 82대(43%)만이 규격을 지키고 있다.선택규격인 촉각 모니터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8대(4%)에 불과하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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