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 복지뉴스 그린
-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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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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