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복지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 작성자 사진: 복지뉴스 그린
    복지뉴스 그린
  • 2018년 11월 5일
  • 1분 분량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무인민원발급기 절반 시각장애인 편의 외면

도내 190대 53%만 필수규격 설치 점자라벨·키패드·음성지원 미흡 관공서,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중 1꼴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할 편의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21일 오후 3시쯤 춘천시...

 
 
 
장애인 학대조사 방해하면 징역 5년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 COPYRIGHTⓒ2010 GreenBokji. ALL RIGHTS      

    RESERVED.

. 등록번호 : 경기, 아50125

. 등록연월일 : 2010 . 08 . 10

. 발행연월일 : 2021 . 09 . 02

. 제호 : 그린복지뉴스

. 편집인 : 김성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예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5, 809, 810호
  . TEL : 1588 - 9064   FAX : 02-565-9067
  . E-MAIL : withslv00@naver.com
  . 발행인 : 장 예 라

  • w-facebook
  • Twitter Clean
  • w-googleplus
bottom of page